[23.08.28]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/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 연장/자영업 가계신용대출 금리 인하

금융당국

 

 

금감원, 삼성·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 추진

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마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, 연구용역 수행 오는 10월 말 결론 촘촘한 내부통제 기대 금융감독원이 삼성·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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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복합기업집단 :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

2.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 :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이 발생하기 쉬운 금융그룹의 위험성 낮추고,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마련

 

 

 

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사전 교환제도 1년 더 연장

공식적인 거래기관 없이 당사자끼리 장외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‘비청산거래’시 사전에 증거금(담보)을 받도록 하는 사전 교환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. 적용대상은 지난해보다 6개 늘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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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비청산거래 : 공식적인 거래기관 없이 당사자끼리 장외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

2. 증거금 교환 제도 :

  - 한국거래소 등 중앙청산소(CCP)에서 거래되지 않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

 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래 당사자의 파산으로 파생상품 거래 위험이 커지자 사전에 증거금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요 20개국에서 도입.

3. 증거금

   ① 개시 증거금 :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

   ② 변동 증거금 : 일일 익스포저(위험노출액)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

 

 

 

금리 7% 넘는 ‘자영업 가계신용대출’, 5.5% 금리로 바꿔준다

금융위, ‘저금리 대환’ 확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연 7%가 넘는 고금리로 가계 신용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.5%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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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상공인 대상 '저금리 대환 프로그램'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